한국자동차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 정 : 2004. 11. 9.
제1차 개정 : 2006. 5. 9.
제2차 개정 : 2007. 2. 2.
제3차 개정 : 2009. 8. 1.
제4차 개정 : 2016. 10. 28.
제5차 개정 : 2017. 7 . 1.
제6차 개정 : 2018. 4 . 9.
제 1 조 (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한다)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부패방지와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란 상근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증, 검사, 감사,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감정, 시험, 평가,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4.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4 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별지 제1호) 또는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별지 제2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일반적인 연구개발과 단순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5.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6 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별지 제3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 (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의 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연구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3 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 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14 조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연구원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 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원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6 조 (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5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임직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임직원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18 조의2 (외부강의·회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대가로서[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부서장에게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전산양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을 요청한 자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18.4.9)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회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회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월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차상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직접 주관하여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회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임직원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금전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별지 제5호)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원장이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정하는[별표2]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기록관리부”(별지 제6호)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직원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별지 제7호)에 따라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2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 23 조의2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 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연구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3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①
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에(별지 제8호)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원장은 그 금품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금품등 접수처리대장”(별지 제9호)에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하고, 별지 12호 서식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 시 받아야 한다.(개정 2018.4.9.)
①
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9 조 (포상)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 30 조 (행동강령의 운영)
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04. 11. 9)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06. 5. 9)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07. 2. 2)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09. 8. 1)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6. 10. 28)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7. 07. 01)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8. 04. 09)로부터 시행한다.
1.
임직원 사례금 상한액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1호 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 가목에 따른 임직원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 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 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이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연구원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